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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모의계산

by 구승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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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힘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청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육아 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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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현시점에서는 둘다 가능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2. 육아 휴직 급여 지급대상

먼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기 및 유강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 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5. 육아 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6.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0.07MB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7.  아이를 돌보며 알고있으면 좋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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