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 신생아 돌봄, 영양관리, 수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이용 가정 수는 2008년 1만 8천 가구에서 2021년 8만 2천 가구로 4.5배 증가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등록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이며, 산후 관리, 신생아 돌봄, 영양관리, 수유지도 등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선정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출산 후 60일 이내인 산모와 신생아입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기간은 산모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좋은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타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 신생아 돌봄, 영양관리, 수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후 관리에는 산후 회복, 유방 관리, 체조, 배변 관리 등이 포함되며, 신생아 돌봄에는 목욕, 수유, 기저귀 갈기, 태열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영양관리에는 모유 수유, 분유 수유, 이유식 등이 포함되며, 수유지도에는 모유 수유 자세, 모유 수유 방법, 분유 수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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