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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구승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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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아이돌봄 전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 만 12세 이하
-보호자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부모의 취업, 질병, 장애, 돌봄 공백 등 보호자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 중 자녀가 발달장애인인 가정
-부모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장애인인 가정
-부모가 군인,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 양육이 어려운 가정
-부모가 소년소녀 가장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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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제출서류

 

아이돌봄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 www.idolbom.go.kr )

2.회원가입 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5.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6.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여부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서류
-자녀의 진단서(발달 장애 아동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기타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서 예치금으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이용 가정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1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는 최대 12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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