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와 보증금의 50%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재산, 부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여부 확인방법
주거급여는 매월 1일에 지급되며,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2>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이면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3>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실 거주하는 자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확인방법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재산, 부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 소득인정액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1인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액: 부양의무자 1인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부채: 금융부채, 체납세액, 장기요양보험료
2023년 주거급여 기타 정보
주거급여는 매월 1일에 지급되며,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와 보증금의 50%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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