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며, 개인적인 사정이나 직장 환경,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비를 일부 보장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직 활동, 취업 상담, 교육/훈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의지와 능력: 취업을 원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직사유의 유형: 이직이 자발적인 경우에도 실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일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2023년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실업급여는 퇴직한 회사에서 받던 임금의 60%라는 기준이 있지만 상한액을 정해놓았습니다.
1일 66,000원 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한액 1일 61,568원
기존에는 하한액이 60,120원으로 3년간 변동 없이 정해졌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 됨으로써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61,568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셔도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5. 실업급여 함께 신청하면 좋은 것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기 2023년 기준) (0) | 2023.06.07 |
---|---|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모의계산 (0) | 2023.06.07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지원대상 (최대500만원 혜택) (0) | 2023.06.06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이용 요금 할인받기(울산 주민 누구나 최저 10% ~ 최대 30% 할인) (0) | 2023.06.06 |
현충일 아침 10시 묵념 사이렌 1분간 묵념 (0) | 2023.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