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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신청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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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및 가구원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3.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4.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등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5.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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