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과 II유형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내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2023.06.07 - [라이프] - 내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기 2023년 기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사항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많이 묻는 질문 Q&A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Ⅰ유형으로 1) 요건심사형, 2) 선발형 청년층,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 이상 ~ 100% 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 원만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A.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단, 소득 발생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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